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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풀무원기술원, 대전광역시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협약 진행

 

 

풀무원(대표 이효율)은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푸드테크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공동관심사업 육성 ▲지역기업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확장 교류 ▲지역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컨소시엄 구성 등을 함께 협력하게 된다.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이번 협약으로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식품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은 “이번 대전광역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풀무원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식품산업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첨단 푸드테크 연구개발과 육성에 집중하고, 푸드테크 분야의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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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