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9명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요구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요구법안이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