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채무를
10% 더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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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채무 감면 비율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월 채무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뒤 채무조정기간으로 나눠 갚도록 한다.
행복기금은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20%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들은 4000만원 한도에서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저금리은행 대출로 갈아 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혜택을 보려면 연소득 4000만 원이하, 영세 자영업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대략 32만6000명이다. 이들이 탕감 받는 빚는 모두 2조2000억 원으로 1인당 수혜 금액은 평균 1000만 원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