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간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계약중지’ 가처분 명령을 취소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계약식 하루 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