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준 기업이나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은 관련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릴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재벌 간 거래에 대해 세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 가지 예외란 계열사 외에는 필요한 부품을 만들지 않을 때, 계열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납품받는 것이 더 비쌀 때, 경쟁 입찰에 부친 결과 계열사의 납품조건이 가장 좋을 때 등이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만우, 이종훈 의원, 민주통합당 민병두, 김기식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각자 제출한 의원 입법안을 합친 것이다.
정부 의견이 반영된 국회정무위원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또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특수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일감몰아 주기처럼 처벌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을 때는 지시 등의 증거가 없어도 총수를 처벌할 수 있다는 강력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이 규정이 현실화되면 지금과 같이 재벌의 편법 상속이 어렵게 되고, 대기업 오너 2.3세 들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