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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제2금융권 압류해 체납액 2억원 징수

내년부터 전국 확대 끝까지 찾아낸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 예금을 예치한 고액 체납자 계좌를 일제 조사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점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300만 원 이상 체납한 6917명의 관내 제2금융권 85개 지점에 예치한 예금과 적금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보유계좌 253건(체납자 83명 체납액 10억 4000만원)을 파악됐다. 시는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한 체납자에게 압류 추심을 실시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내년부터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각 구청으로 확대해 전국의 제2금융권 거래 계좌 압류·추심을 통해 고액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시의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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