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국가철도공단 임직원들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철도공단 임원 등 비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복무 점검을 통해 공단 소속 A직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적발하고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국토부가 감사를 벌인 결과 A직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드러났다.
A직원은 공단과 전력설비 개량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12월 고급 골프파우치 3개를 받았다. 또 B, C직원에게 골프파우치 하나 씩을 각각 전달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무실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내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D직원은 해당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한 공단 직원들로부터 지난해 12월 양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D직원의 사례 역시 직무관련자와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라고 판단했다.
E직원은 자신의 집무실에 고급 볼펜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직무 관련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물건들을 받았다는 E직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A·D직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관할 법원에 이를 알리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B·C 직원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D 원에 양주를 준 직원들도 정직 이상 중징계 또는 견책 이상 징계 통보가 내려졌으며, E직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은 대한민국 철도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책무를 지녔음에도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강도 감찰로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