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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남양주시, 불법 개사육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행위 집중 단속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불법 개사육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남양주시청사<남양주시 제공>

 

시는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여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법령 위반 적발 시 고발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장은 “경찰, 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여 올바른 동물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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