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논란이 있는 식사동 환경기피시설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청사<고양특례시 제공>
최근 식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양병 선거구 시,도의원과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행정명령 등을 무시하며 영업해온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이 분진과 소음을 유발해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체 감사로는 민간기업의 여러 불법사항까지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이에 앞서 현재 식사동 폐기물 처리업체와 골재파쇄업체들에 대해 법에 따라 산지복구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식사동 폐기물처리 업체인 A사에 대해 산지복구 미이행 사유로 올해 5월 경찰에 고발했고, 추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골재를 공급받아 사업을 운영한 골재선별·파쇄 업체 B사에 대해서는 올해 3월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골재선별·파쇄 업체인 C사에 대해서는 2021년 부지면적 변경미신고로 고발했고, 지난 3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사 및 C사의 경우 지난 4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되면서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두 업체는 고양시와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중에 있다. 오는 6월7일 의정부 법원에서 1차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식사동 폐기물처리 및 골재채취 업체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시급한 만큼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며, 향후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