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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공무원 폭언·폭행 악성 민원 법적 대응…변호사 비용 최대 700만원 지원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경기 파주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파주시청사<파주시 제공>

 

시는 이런 내용을 담아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전출·파견·퇴직자 등을 포함, 파주시 시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한 파주시 소속 공무원이 폭언 및 폭행 등 특이민원에 노출됐을 경우 시 소속 고문변호사를 통해 고소·고발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 당사자인 공무원은 최대 700만 원의 변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 개정에 앞서 피해공무원의 의료비, 심리 상담, 신체·정신적 치유를 위한 교육 제공 등 내부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부당한 위험에 처하지 않고, 파주시민을 위한 공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3월 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언으로 피해를 입힌 민원인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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