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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빌라 밀집 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저층주거지로 이뤄진 빌라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빌라 밀집 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 추진과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저층주거지 과밀화가 심각해졌다.

 

그 결과 생활기반 시설 부족, 방범 취약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이라 불리며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한편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의 관련 법안이 있지만 법안의 중점 시행대상이 대규모 공동주택이거나, 대규모 정비사업 및 노후 주택만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어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는 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저층주거지 관리, 정비 제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장경철 도시재생연구소장이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시즌2’를 주제로 발제했다.

 

특히 권혁삼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각종 규제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추가하고 대상 요건의 노후도 기준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개발행위허가 규정 강화 등 제도개선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속 추진 ▲저층주거지 내 지역복지 거점 조성 ▲소규모 중층고밀 주거모델 개발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장, 장윤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 유선희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신명호 광주시 도시발전국장이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 의원은 “저층주거지는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형태”라며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저층주거지가 가진 도시환경적 가치가 회복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세대가 경기도에만 30%, 지역구인 광주의 경우 57%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빌라는 대중화된 주거유형”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및 개선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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