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가 파주시 여성기업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19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관련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파주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코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여성기업의 확인 방법 및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와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및 여성경제인단체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최근 파주시에도 여성들의 기업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경영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여성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방면으로 영역을 넓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오는 21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