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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美 기밀문서 유출한 21세 주방위군 체포···최고 수백년형

스파이방지법 적용되면 문서 1건당 최대 10년형 적용가능

 

세계의 주목을 받는 미국 기밀문서 유출 사건 용의자가 13일(현지시간) 체포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처음 유출된 온라인 채팅 ‘디스코드’ 대화방 운영자를 체포했는데 해당 용의자는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으로 밝혀졌다.

 

미국 주요 방송국들은 해당 용의자의 체포 과정을 실시간 중계했다. 빨간색 반바지와 올리브색 반소매 티셔츠 차림의 용의자 테세이라는 모친 집에서 천천히 걸어 장갑차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했고 곧바로 체포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요원들이 당시 헬멧과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공격용 소총을 휴대하는 등 중무장 상태였고 하늘에는 정찰용 비행기도 비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테세이라를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파이방지법은 허가받지 않고 미국 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반출·소지·전파 문건 1건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테세이라가 대화방에 올린 문건이 수십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기소 후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년 형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테세이라가 기밀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로 AP통신은 테세이라의 소속을 거론했다. 공군 정보부 소속이라는 이유로 직무상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기밀문서에는 우리나라 외교비서관과 외교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담겨져 있어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대통령실을 도·감청 한 것 아니냐는 파장이 일었었다. 이에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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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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