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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실 채무자가 코인에 숨긴 재산도 찾아야"

예보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은 7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예보가 조사를 할 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는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을 명시하여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예보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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