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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녀 1인으로 한정 연 1회...최대 100만원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무주택 출산·입양 가구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올해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 고양특례시청사<고양시 제공>

 

다음달 31일까지 살고 있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2년에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거나, 자녀 출생(입양) 당시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2022년 12월 가구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가 대상이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연100만원씩 4년간 최대 4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한 고양시의 특색사업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큰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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