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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 톺아보기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3호, 통권 제215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축소시키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과장 광고, 거래 후기 조작, 눈속임 설계 등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본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2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역할에 관한 3가지 조치의무, 즉 통신판매에 관한 연락, 상품표시 적정성 확보, 판매업자 소재정보 확인에 관한 의무와 이용정지요청, 판매업자 소재정보 공개청구, 민관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영 효율성과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본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와 관련 법률안 심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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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