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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추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추진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해야 하며, 평년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는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비롯하여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와 함께 심의위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 의원은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크다.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가격 지지에 실패해 그 피해를 농민이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이 물가정책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가격이 무릎까지 떨어진 뒤 수매에 나서면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 지지가 어렵다. 이에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근본적으로 수급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농가 경영위험 완화로 영농 터전을 지키고 식량안보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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