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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노웅래 국회의원실 전격 압수수색...'뇌물 혐의'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노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모 씨는 이정근(60·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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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尹, 대선서 ‘공직선거법 위반’...검찰 신속 수사·기소” 촉구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일 “어제(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20대 대선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하여 2심 무죄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소부의 심리도 없이 전원합의체에서 직접 파기환송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사세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직전까지 악착같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것 덕”이라며 “이제는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어제 있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처럼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이 또다시 ‘검찰사무규칙’이라는 하위법령으로 고발인이 20대 대선 기간에 이미 같은 사건을 고발했으니 수사없이 곧바로 불기소 (각하) 처분해 검찰총장 출신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이는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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