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조직인 '경찰국'의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일 “경찰국이 신설된다고 해서 경찰권력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일선 경찰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에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위직 인사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경찰국은) 경찰청 예산·조직에 관한 기능 및 감찰·감사에 관한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적·구체적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1년 전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는 12개 국 단위 조직을 가지고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했으나 경찰국은 1개 국 단위 조직”이라며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의 법률상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로서, 치안본부와 경찰국은 그 규모, 역할, 위상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국의 지원을 받아 경찰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특정 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 타파 및 처우개선, 계급정년제 개선, 수사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