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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잊혀진 금융자산 16조 원... 금융당국이 찾아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10일, 전 금융권에 걸쳐 장기간 미거래 혹은 휴면상태인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고객에게 환급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 소비자가 찾지 않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은 12조원, 휴면 금융자산은 1조4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5000억원으로 약 16억원이다. 

 

금감원과 금융당국은 이 금액을 환급하기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5월 20일까지 약 6주 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해,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에 악용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로 했다.

 

캠페인 대상은 ▲청구권 소멸시효(예금 6년, 보험금 3년 등)가 지났거나, 6개월 이사 매매와입·출금이 없는 10만원 이하의 증권계좌 등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개인 예금 및 적금과 보험금 등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유효기간 5년이 지난 미사용카드포인트 등이다.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전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조회서비스’에서도 휴면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 가능하다.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 원 이하의 계좌는 조회 즉시 본인 명의의 타계좌로 잔고를 이체한 후 해지할 수 있다. 또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과 협업해서 11일부터 대국민홍보를 시작해서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알림톡, e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때 신분증 등 개인정보, 계좌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수수료 등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인터넷주소(URL)를 제공할 경우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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