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을)은 국책은행 소재지를 대한민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책은행의 ‘서울 알박기’ 조항을 삭제해 서울특별시 일극주의를 탈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현행법은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책은행의 서울 일극주의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스위스와 같은 분권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내재적 발전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국책은행 ‘서울 알박기’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는 20대 국회인 2018년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