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경제


코스피·코스닥, 이틀 연속 상승세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 2730선을 돌파했다.

 

23일 코스피는 전일 종가 대비 25.05포인트(0.92%) 오른 2735.0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7.12포인트(0.63%) 상승한 2727.12로 시작해, 오전 9시 30분 2742.18포인트로 고점을 찍고 등락을 반복하며 서서히 내려오다 2730선에서 장을 마감했다.

 

거래는 개인이 3010억 원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604억 원, 기관이 2347억 원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한편 코스닥 또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930선을 달성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68포인트(0.51%) 상승한 929.35로 출발해 930선과 92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다, 전장보다 5.90포인트(0.64%) 오른 930.57로 장을 마감했다.

 

거래는 개인이 918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785억 원, 기관이 483억 원 순매수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