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 앞에서 거리유세에 나선 가운데 이 후보의 연설을 듣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다.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화세미텍이 차세대 반도체 장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반도체 장비 신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세미텍은 차세대 반도체 장비 개발 전담 조직인 ‘첨단 패키징장비 개발센터’를 신설하고 기술 인력을 대폭 늘렸다. 신설된 개발센터는 하이브리드본딩 등 신기술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세미텍은 3월, 420억원 규모의 TC본더 양산에 성공하며 ‘엔비디아 공급 체인’에 합류했다. TC본더는 열과 압력을 가해 반도체 칩과 기판 또는 칩 간을 초정밀하게 접합하는 장비로, 고집적 패키징에 필수다.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급증하는 TC본더 수요 대응과 함께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향후 포스트 TC본딩으로 손꼽히는 ‘플럭스리스(Fluxless)’와 하이브리드본딩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세미텍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차세대 HBM 반도체 장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확보 됐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해 기술 혁신을 이어갈 것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100조 청구서가 도착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나라를 10년 뒷걸음질한 것도 모자라 향후 서민경제의 채무로 되돌아왔다. 이에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의원실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하지 말라는 서한을 만들어 돌렸다”며,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는 우려를 우선 설명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살리기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3년 세입기반의 붕괴...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1일 주문을 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0명의 대법관의 다수의견, 반대의견 2인으로 2심 선고는 서울고검으로 환송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으로 판단된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에 출마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될만큼의 '위중한 거짓말'을 했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수년째 명확한 죄를 묻지 못한 문제를 법관이 특정 세력의 의도에 맞춰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특정 세력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정치적 경쟁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은 국민분열을 부추겨 내란 사태를 겪은 국민을 또다시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를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5월 15일로 지정된 첫 공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면서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지 하루도 안 돼 재판부와 공판기일이 전광석화처럼 지정됐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 등록 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체포 또는 구속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을 이날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한 한 총리 사표가 셀프 재가를 거쳐 “2일 0시부로 수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권한대행 권한이 두 시간 남지 않은 한 총리가 최 부총리 사표를 즉각 수리한 셈이다. 이로써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소추안 개표 도중에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재가됐음을 통보 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최근 중국 국적의 인물이 우리 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국가안보 법체계에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인물은 몰래카메라와 무인 정보 교환 방식인 ‘데드 드롭’까지 동원하며 정교한 방식으로 기밀을 수집했지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그쳤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으로 명시된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법적 공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경기 평택 오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중국인들이 연이어 풀려나고, 10대 청소년까지 군 기지를 무단 촬영해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무전기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중국 공안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중국’은 간첩죄가 적용되는 적국이 아니기에, 이들의 행위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만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적국’에 한정된 간첩죄 적용 범위는 첨단기술 유출, 군사정보 침투, 경제안보 위협 등 현대적 첩보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만 한정하고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6일 2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