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4 (일)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기준에 부적합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無)글루텐(Gluten Free)’ 표시 식품 중 일부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쇼핑에서 ‘글루텐 프리’로 검색되는 리뷰 상위 30개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기준 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발표했다.

 

글루텐은 밀, 보리 등 일부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로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쫄깃한 식감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글루텐 프리 제품이 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리니티(지유네마카롱)의 ‘저탄수스콘 카카오’, 길갈베이커리의 ‘초코스콘’, 대림종합식품/(주)이지텍의 ‘단백질이답이다’, 오곡대장의 ‘오곡대장 메밀국수’, 청춘푸드의 ‘카카오 비거니’ 등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글루텐이 표시기준 이상 검출됐다.

 

시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무글루텐’ 표시기준(20mg/kg 이하)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되어 있지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