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필수 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김영배 의원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앞장설 것"

오는 5월 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갑) 이 대표 발의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이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묵묵히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륜배달 노동자, 환경미화원, 택배 노동자, 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이에 서울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의 공동단장을 맡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당․정․청 회의 개최 및 법안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11월 23일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지정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지원 ▲필수노동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 등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통과와 관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되어 다행”이라며“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