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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명 핵심 정책 '경기도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2월과 4월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경기도는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이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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