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년 동안 약 2,000명에 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자사 공공임대·분양 주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아 12일 공개한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이나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최대 10년 동안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최대 반값수준으로도 나와 흔히 ‘로또 분양’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당첨이 유리한 구조로 설계돼있다.
LH 직원들이 가장 많이 계약한 지역은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수원 광교(93명), 공공분양 주택은 LH 본사가 있는 진주 경남혁신도시(503명)였다. LH는 이에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겐 당첨 가능성이 ‘바늘구멍’ 만큼 좁은 현실을 감안할 때 3~4명 중 한명 꼴로 공공주택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작년 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2,359명) 포함 총 9,566명으로, 2016년까지는 6,000여명 불과했다.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