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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년 동안 농산물 운송 입찰 담합한 12개 업체에 과징금 54억 부과

2006년부터 2018년 까지 낙찰자 순번 정하고, 투찰가격 공유
낙찰 물량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도

 

12년 동안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씨제이대한통운, ㈜한진 등 12개 운송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실시한 총 60건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12개 운송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9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2개 업체는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부터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의 순번을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또 낙찰받은 물량을 각 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참여 사업자의 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워지자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2개 조로 나눠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 행위를 이어갔다.

 

2014년부터는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되자 다시 모두가 각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을 사전에 공유하고, 낙찰받은 물량을 사전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행위로 낙찰가격이 상승했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받은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합의로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의 필수품목인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하는 비축농산물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을 적발·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 대부분 조치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화물운송 전 분야에 대해 담합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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