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8일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조기 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감사원 보고서의 지적사항에 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심의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산업부는 "감사 보고서는 전망단가의 산정에 활용된 이용률 전망을 수정해 전망단가를 새로 보정하지 않은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률 전망에 대한 임의적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의적 보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고 했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는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라며 "산업부는 전망단가 보정 필요성을 지적한 감사 결과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다"라고 했다.
산업부는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다"라며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다.
특히 산업부는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수선비 외에 원전 사후처리 비용 등 정책 비용 증가 요인까지 충분히 검토됐다면, 비용이 과소 추정되었다는 감사 보고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였고, 정책 결정 사항을 한수원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