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9시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14일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단, 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곳은 1인 이상), 이들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유럽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익숙한 제도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출신이 구성원으로 참여케 해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이루도록 하고,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기업의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를 필두로 경기‧광주‧인천 등 6개 광역지자체가 공공부문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 뿐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가 함께한다.
3개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다년간의 노동이사제 운영 경험에 비추어 노동이사제가 상징적 장치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내실화되기 위해서라면 제도의 개선과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박 의원과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