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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KB국민은행, 간호 인력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을 14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소속이거나 파견근무 이력이 있는 재직기간 1년 이상(무기계약직의 경우 2년 이상)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이다. 대출한도는 개인별 최대 1천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2.68%(5.14 현재, 신용등급 1~5등급, 우대금리 적용 후)이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1년(최장 10년 이내 연장가능)이며, 분할상환방식은 1년 이상 5년 이내다. 이번 지원은 1년간 총 100억원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직증명서와 소득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해당기관 파견근무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확인서’ 또는 ‘의료인 등 인력지원 신청확인서’가 필요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 인력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신용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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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