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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은, 대구·경북 중소·중견기업 한 달간 이자·보증료 면제

 

한국수출입은행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소재 거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 약 1조1,000억원에 대한 3월 한 달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수은이 직접 거래 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약 3조4,000억원에 대해 3월부터 6개월간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유예할 계획이다.

이같은 수은의 긴급 금융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수은은 2월7일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자금 5,000억원 및 운영자금 용도의 신규 대출금 5,000억 등 총 1조원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 2조7,000억원의 만기도래 원금 상환을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시행 중이다.

방문규 은행장은 “2월27일 수은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업무체계’가 발동된 상황이나 그럼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자”며 “특히, 사전에 마련해둔 ‘비상업무 업무계획 메뉴얼’에 따라 전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업무를 수행하고, 오늘 긴급 특별지원 대책이 현장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점 여신부서와 전국의 13개 지점·출장소 모두 비상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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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