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보


현대차그룹 12개 전 상장 계열사 전자투표제 도입

지난해까지 3개 계열사 도입 이어 올해 현대차 등 9개 상장 계열사 전자투표제 도입
주총 앞서 이달 중 열리는 각사 이사회 결의 거쳐 전자투표제 도입 확정

 

현대자동차그룹 전 상장 계열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주주 친화 경영’을 가속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그룹 계열사 중 현대글로비스,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차증권이 전자투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나머지 9개 상장 계열사들도 전자투표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주총회에 앞서 이달 중 열리는 각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도 도입이 확정된다.

 

이들 계열사들은 다음달 개최될 주주총회부터 주주들이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장 계열사들의 이번 결정은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을 보장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주주와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확고한 신뢰관계를 조성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도는 해당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 명부와 주주총회 의안을 등록하면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함으로써 주주 권익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꼽힌다.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9개 상장 계열사들은 이사회 결의 이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전자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전 상장사의 전자투표제도입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주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하고 적극적인 수익성 관리와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차그룹 내 주요 비상장사들은 자체적인 이사회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

 

비상장사인 현대트랜시스와 현대엔지니어링은 내달 열릴 주주총회에서 외부 전문가 1인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비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외이사 신규 선임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대차그룹 상장 계열사 총 12개 사

- 전자투표제 旣 도입(3개사) : 현대글로비스,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차증권

- 전자투표제 도입 예정(9개사) :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현대로템, 이노션, 현대오토에버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