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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모르면 손해] 알뜰한 카드 사용으로 300만원 챙기세요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이용액 30% 공제…본인에 맞는 황금비율 찾아야
-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의료비 등은 추가 또는 중복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의 카드 사용에 집중하면 공제 더 받을 수 있어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해가 바뀌면서 2019년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연봉 규모, 저축과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결제수단을 통해 얼마나 소비했느냐 등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급여 수준으로 커질 수 있어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린다. 물론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될수도 있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한도, 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미리 점검

 

사례 #1) 신입사원 이지영 씨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직장 동료의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사용 중인 4개의 카드의 연간 사용금액을 알아봤는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서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그러나 직장 선배로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이를 통해 본인의 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확인, 10월부터는 소득공제를 감안해 카드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적어도 25%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1~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시에는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지영 씨의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9월까지 920만원(총급여액의 23%)를 썼다고 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12월 중 80만원(총급여액의 2%)을 초과하는 소비를 해 총급여액의 25%(1,000만원)를 넘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소득공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제 안 되는 거래 확인

 

사례 #2) 직장인 한태양 씨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서비스 혜택을 포기하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돼서야 신차구입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후회했다.

 

하지만 모든 신용카드 결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차 구입비용,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는 공제 대상이 된다.

 

추가공제·중복공제 가능한 점 활용

 

사례 #3)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 김나정 씨는 대형마트보다 집 근처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을 선호해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 그 결과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예년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통시장 이용액, 의료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혹은 중복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은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중복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이용액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율 15%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40%가 적용되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비 등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에 더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교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항목들은 추가 혹은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선불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 이용액이나 대중교통 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여부에 관계없이 40%의 공제율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본인에 맞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황금비율 찾기

 

사례 #4) 직장임 김승기 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세무사 이지원 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황금비율이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들은 후부터는 본인의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했다.

 

단순히 공제율만 고려한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 15%인 신용카드 사용보다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가 있는 만큼 본인의 소비패턴이나 계획에 맞춰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는 것이 경제적인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김승기 씨의 경우처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했다면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맞벌이라면 한 명의 카드에 집중

 

사례 #5) 올해 초 결혼한 맞벌이 부부 박영성 씨와 김지민 씨는 가계 지출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부부의 모든 지출액을 각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공정하게 나눠 사용했지만,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 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경우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영성 씨와 김지민 씨 부부 모두 연봉 4,000만원을 받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A의 경우 박 씨와 김 씨가 각자 카드를 사용했다면 부부 합계 소득공제액은 180만원으로, 절세액은 27만원이지만, B처럼 박 씨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액은 285만원으로 A의 경우에 비해 100만원 이상 늘어나고, 절세액 역시 42만8,000원으로 커진다.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급액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작년 7월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로페이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이용액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에 포함된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했을 경우 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아졌고, 공제 한도 초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회사를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됐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도 완화됐다.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내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이밖에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월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적용 직종도 돌봄 서비스,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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