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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등 신년 특별사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특별사면된다.

 

30일 법무부는 2020년 경자년 새해를 앞두고 31일자로 일반 형사범 등 5,174명과 운전면허 행정제재,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복권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사면 규모는 일반 형사범 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선거사범 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 등이다.

 

특별사면 명단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자격정지 기간 경과율과 벌금 및 추징금 완납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면, 추징금 1억여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다.

 

또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2009~2011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공 전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을 복권한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에서 복권한다”고 밝혔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제18대 총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에 대한 복권도 이뤄진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와 함께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거나 형기의 절반 이상에서 3분의 2를 복역한 수감자 690명에 대해서는 각각 형을 면제하거나 남은 형을 절반으로 감경하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해서는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를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이 해제된다.

 

이밖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받은 170만9,822명과 생계형 어업인 2,600명의 행정제재가 특별감면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 12월 처음으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고, 지난 3·1절 100주년을 계기로 총 4,378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첫 특별사면·복권 당시에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고, 3·1절 100주년 계기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정치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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