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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 감치 등 2020년 달라지는 제도는?

기재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27개 정부기관 272건 달라지는 제도 수록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2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돼 있다. 내년 시행 예정으로 현재 국회 심의, 법제처 심사 진행 중인 사안 등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들이 주요 제도변경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이 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이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유형별 정책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징수 실효성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실행된다. 체납된 국세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는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친황경농산물 꾸러미 형태로 연간 48만원 상당이 12개월간 공급된다. 건강보험도 4대 중증질환에서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까지 적용되는 등 보장성이 확대된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도 97개가 추가되는 등 대폭 확대하고,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한도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축산물이력제도도 소‧돼지에서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경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의 경우에 모바일로 전자고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 책자는 내년 1월 초 전국의 지자체‧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오늘(30일) 10시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10일경 오픈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는 더 빠른 검색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의 검색은 물론 정책담당자와의 전화연결이 가능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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