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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동아건설 공개채용...내달 8일까지 신입·경력 모집

 

신동아건설이 2019년 제53기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25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부문은 신입과 경력으로 나뉜다.

 

경력의 경우 모집부문은 ▲[기술] 건축(설계), 기계(실행/견적), 전기(실행/견적) ▲[영업] 개발사업, 개발사업(팀장), 정비사업 ▲[사무] 전산, 기획(혁신·전략), 기획(민간사업관리) 등이다.

 

응시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학사) 졸업자 ▲직종별 경력 충족자 ▲[공통 우대사항] 관련계열 전공자 및 관련 자격 소지자 등이다.

 

신입의 경우 모집부문은 ▲[기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안전 ▲[영업] 분양, 입찰·계약 ▲[사무] 재경, 법무, 행정 등이다.

 

응시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학사) 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단 행정직은 전문대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균 평점 4.5만점 환산 3.0 이상 ▲전역 장교 우대 ▲관련계열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서류접수는 12월 8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전형절차는 입사지원,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신체검사, 채용 순이다. 서류전형은 12월 중 통보 예정이며, 같은 달 1, 2차 면접전형도 진행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1977년 종합건설사로 출발, 1985년 당시 동양 최고층 건물인 여의도 63빌딩을 준공해 세간의 이목을 끌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자체 아파트 브랜드로 ‘파밀리에’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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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임금 체불한 업체 선정, ‘특별 근로감독’
‘호화생활’을 과시한 요식업체 사장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한 요식업체 사장 A씨를 비롯해 임금 체불 기업체 대해 특별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다. 체불액은 1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이 등장하고 유명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대구 소재 요양병원 두 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들에게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