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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르면손해①] 회계정보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확인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기업경영 평가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회계’와 관련된 정보다. 한 기업의 경영 상황이나 자금 흐름,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자료이면서 투자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각 기업은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딪힐 때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회계정보에 대해 알아봤다. 

 

회계 관련 자료부터 회계 위반 제재 여부까지


사례 #1) 대학교에 갓 입학한 A군은 요즘 경제와 기업경영 분야에 관심이 많다. 며칠 전 TV에서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회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지만, 회계에 대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있는 사이트를 찾기 어려워 주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단편적 지식에 의존하고 있다.
 

사례 #2) 결혼을 앞두고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진 B씨는 주식 투자로 방향을 잡았다. 평소 신중한 성격인 그는 사회적으로 정직하고 신뢰가 가는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 색을 통해 회사의 평판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주로 홍보용 기사만 검색될 뿐 그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회계기준’에서는 상장법인, 상장예정 법인 및 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회계 처리 기준(한국채택국 제회계기준, K-IFRS) 외에도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 기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또 ‘감사기준’에서는 외부 감사인 이 회계감사 시 준수해야 할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 및 의견서 등도 찾아볼 수 있다.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통한 연도별 주요 회계 위반사례와 이에 따른 시사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분식회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면 ‘회계감리’ 메뉴를 이용해 보자. ‘자료실’에서는 국제회계기준 동향 및 유럽증권시장 감독청에서 발표하는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번역자료 등 국제회계기준 관련 자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회계 관련 보도자료 등 국내외 회계 관련 동향자료를 일목요연 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해외 주요국의 회계감독기구 및 회계기준 제정기구 등 회계 관련 기관에 대한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및 감사 소홀에 대해 ▲검찰 고발 통보 ▲회사에 대한 2월 이상 유가증권 발행 제한(또는 상당 과징금) ▲2년 이상 감사인 지정 ▲감사인에 대한 등록 취소·업무정지 건의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또는 상당 과징금) ▲2년 이상 당해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은 이 사실을 조치일로부터 3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회계포탈의 ‘회계감리-회계감리결과제재’ 메뉴에는 이 같은 제재 내역을 회사별·감사인별로 구분해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 회사의 회계처리 또는 특정 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신뢰도를 과거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도 가능하다.

 

회계법인별로 조직·인원 현황, 재무상황, 감리 지적사항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2016년 4월 이후 접수된 건부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되고 있고, 그 이전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는 회계포탈의 ‘회계감리-회계법인사업보고서’에서 찾으면 된다.
 

회계부정은 회계부정신고센터에 신고


사례 #3) 회사원 C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P사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 박씨의 추천으로 P사 주식에 2,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P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박씨와 P사 재무팀 직원 간 회사 회계부정에 관한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됐고, 분노와 정의감에 가득찬 C씨는 이를 신고하고자 했다. 하지만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도, 경찰에 신고하자니 두려워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정 회사의 회계부정을 알고 있다면 회계포탈의 ‘신고센터회계부정신고·포상-회계부정신고’ 메뉴를 통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 조성을 위해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 신고된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위반행위 적발에 대한 신고내용의 기여도 등을 고려, 건당 최고 10억원(종전 1억원에서 2017년 11월9일부터 10배 상향)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 중이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산정기준 등은 회계포탈 ‘신고센터-회계부정신고점 포상-신고자포상제도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기재하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행위자, 부정 행위의 내용, 방법 등)을 적시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금융감독원 감리 및 조사업무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되고,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궁금한 회계처리 사항은 ‘Q&A 신청’


사례 #4) 중소기업 회계팀에 입사한 D씨는 최근 회계업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회계를 공부했던 터라 회계팀 업무에 자신이 있었지만, 실제 업무는 수업시간 사례와 다르게 복잡하고 애매해 회계처리나 주석 작성에 자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또 며칠 전 사장이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외부감사가 처음인 D씨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했다.

 

회계처리 관련 궁금한 사항은 회계포탈의 ‘회계질의-회계질의 및 Q&A 신청’ 메뉴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단순한 질의사항으로서 신속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Q&A, 회계기준의 해석 및 적용 관련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질의회신을 통해 문의하면 되고, 질의회신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 하는 회의 등을 거쳐 답변이 이뤄진다.

 

Q&A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Q&A로 연결되고, 질의회신을 신청하면 ‘e-금융민원센터’로 연결돼 질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질의회신은 회계포탈에서 작성양식을 다운로드해 사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IFRS 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궁금한 사항과 유사한 과거 질의회신 사례가 있는지는 ‘회계질의-질의회신요약’ 메뉴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대상, 외부감사인 선임 및 금융감독원 보고절차, 관련 공문 양식 및 샘플 등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제반 안내 사항은 회계포탈의 ‘외부감사인선임-외부감사FAQ’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외부감사인선임’ 메뉴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사선임보고제출서류’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세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시스템과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관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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