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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류세 인하폭, 7일부터 7%로 축소 … 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난 4월12일(금)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가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되나, 7일부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차 환원일인 7일을 전후해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이 급격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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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첩국 너마저!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농수산물 단속
중국산 대구와 미국산 장어, 러시아산 명태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수입 농수산물 취급 업소 13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8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중국산 대구, 미국산 먹장어, 러시아산 명태(황태, 코다리) 등을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재첩국을 제조·가공하면서 국내산과 비교해 2배 정도 저렴한 중국산 재첩을 섞거나 모든 원재료를 중국산으로 사용했음에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모 업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중국산 재첩을 국내산과 섞어 10t 규모의 재첩국을 만들어 판매해 4000여만 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중국산 양곡류를 대량으로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양곡류 도소매업소 6곳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팥, 검은콩 등 중국산 양곡류 17.5t을 판매해 적발됐다. 이들이 소매업소에 판매한 양곡류의 시가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