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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0만원 빌려주고 하루 이자 1만원”…SNS상 불법 대출 기승

금감원,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 적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1일당 1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이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8일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수(1,328건)보다 9배나 급증한 것으로, 금감원은 작년 2월 발족한 온라인 시민감사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불법 금융광고물을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금융광고물은 유형별로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매매 2,401건(20.2%) 등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는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행태를 띈다.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업체를 오히려 조심하라고 광고하거나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 제공으로 소비자들을 유인,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도 등장했다.

 

‘작업 대출’은 무직자나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 및 대학생, 정부 보조금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불법 대부업이다.

 

‘통장매매’는 불특정 다수, 통장매매 전문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포탈 등에 개인 및 법인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겠다며, 그 대가로 매매의 경우 건당 30~300만원, 임대 시는 월·일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한다.

 

이밖에 휴대폰 소액결제나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는 ‘상품권 깡’이나 불법 대출 마케팅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나 불법 게임 사이트 등 도박장 개설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도박업자 등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사고 파는 광고도 많았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 입금’이 급증하고 있다.

 

‘대리 입금’은 SNS상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1일당 1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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