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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안 된다

유남석號 헌재에선 결론 바뀌나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8월30일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법원과 헌재의 갈등은 일단락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헌재가 사실상의 4심 역할을 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편 헌재소장 후보자로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되면서 향후 한층 더 진보적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 작성된 기사입니다.

 

긴급조치 위반 유죄→ 재심서 무죄→국가배상청구 패소→재판취소 헌법소원 제기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유신헌법 개정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딱 40년만인  2013년 결국 무죄를 확정 받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대법원이 긴급조치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그에 따른 공권력 행사는 통치행위에 해당돼 국가에 책임을 따질 수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백 소장은 이에 대법원의 해당 재판이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부정한 재판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제68조 1항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함께 제기했다.

 

헌재 “법원 판결 취소 안 돼”

 

헌재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른바 ‘재판소원’은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우선 헌재는 백 소장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했다. 각하결정은 헌법소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위반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재판절차를 종결짓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들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반해 긴급조치들을 합헌이라고 했거나, 합헌임을 전제로 긴급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긴급조치가 합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긴급조치가 위헌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른 것”이라며 “이사건 대법원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재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적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실제 침해됐어야 한다. 다시 말해 법원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후자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대법원의 해석론’을 근거로 법원이 위헌법률을 적용한 것은 맞지만 그로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종래 판결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통치행위)로서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뿐”이라고 설시한 바 있다. 이른바 ‘통치행위’에 해당하면 사법적 판단대상에서 제외돼 국가배상책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뜻이다.

 

‘법원의 재판’ 헌소 대상서 제외한 法...선례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한 문제없어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역시 헌법에 부합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기각결정은 헌법소원 심판청구 자체는 적법하지만 재판결과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 된다는 한정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는 한편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일 축소된 것이고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정위헌은 하나의 법을 놓고 여러 해석이 가능할 때 합헌적인 방향으로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적인 요소를 없애는 결정이다. 해당 법조항 자체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그 법조항을 적용할 때도 앞선 재판에서 제시한 합헌적인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6년 헌재법 제68조 1항의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민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판단...헌재는 비판받아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재의 긴급조치 재판소원에 대한 각하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헌재 결정 하루 뒤인 8월31일 논평을 통해 “헌재는 재판관 7:2 의견으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재판소원이 헌재는 물론 대법원조차 스스로 당초부터 위헌임이 명백한 긴급조치의 적용에 관한 사건이었다는 점 ▲만약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이 긴급조치의 발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이는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고 한 기존 헌재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인 점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실질적으로 긴급조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따르더라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문제의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기존 결정의 기속력에 반해 과거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마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헌재는 실질적인 판단 없이 지극히 형식적인 판단으로 위헌적인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헌재가 스스로 위헌이라 결정한 긴급조치에 대해 그 위헌 결정의 구체적 논거에 정면으로 반하는 논리전개를 통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으로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스스로 위헌 결정한 긴급조치의 발령에 대한 구제수단을 봉쇄한 헌재의 결정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헌재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국회는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시효배제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향후 결론 바뀌나

 

헌재가 재판소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허용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소장 후보자로 진보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기 때문이다. 다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9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정책적으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담당하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그는 이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한 의원들 질의에 “결국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 정책의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유 후보자는 “현행 제도상으론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 제도가 법원과 헌재를 분리해 다른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에 대한 권리 구제는 법원 중심으로 하고, 헌재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등 여러 가지 국가 운영, 권력분립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려면 사법제도 자체가 개편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독일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개편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그 전에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한 재판소원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신임 소장이 된 후 재판소원을 허용해달라는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MeCONOMY magazine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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