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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TV홈쇼핑 '속사포 보험 설명' 사라진다…금감원 관련 규정 개정

안내 글자 커지고 설명에 맞춰 별도 색상으로 표시

 

앞으로 TV홈쇼핑에서 '속사포 보험 설명'이 사라진다. 또 깨알같이 작은 자막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할 수도 없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홈쇼핑 등 TV 광고는 방송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돼 왔다.

 

방송 끝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받은 사은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 보험상품이나 의료보장 등을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2017년 말 기준으로 TV 홈쇼핑의 보험 광고 불완전판매비율은 0.33%로, 전체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비율인 0.22%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 ▲현재 깨알 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광고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 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부분도 광고 방송 중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등 중요 보험금 청구 권리 제한사항은 고지방송에서 단순 나열식으로 설명하던 것에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바꿨다.

 

금감원은 필수안내문구·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해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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