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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 검찰이 바로 수사한다

법무부·공정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21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로 전속고발권 폐지범위를 한정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4차례의 양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 끝에 지난 14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면서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해 담합행위를 근절한 필요가 있다는 것에 양 기관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에 법무부와 공정위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개편한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감면기준도 명확히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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