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금융


문체부, 산업위기지역에 호흡기... 특별융자 300억 지원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조선산업 회복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관광사업체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이며 융자규모는 운영자금 250억원, 시설자금 50억원 등 총 300억원이다.

 

문체부는 이들 지역 관광사업체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와 관련된 ‘특별융자 지원지침’을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호텔업(10억→20억원), 관광식당업(2억→4억원), 관광펜션업(1억→ 2억원) 등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한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 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미상환액 유무와 상관없이 추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기금의 대출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1년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경우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실적을 100%(정기융자 50%) 인정해 관광시설 개·보수, 증축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 운영자금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해당 시도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9월 7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오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9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설자금은 상반기를 포함해 올해 소요되는 자금 100%에 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2.48%로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2/4분기 공자기금 융자계정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하며,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자금은 1.25%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정기융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5년 거치 4~8년 분할상환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융자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 지역은 대부분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대상 지역의 보완 산업으로 지원해 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10만원 밥값에 벌금 150만원' 김혜경 씨 항소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