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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9억원 초과주택 특공 제외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5월4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늘고 청약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도 가능해졌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각각 2배씩 확대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넓혀졌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수요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견본주택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됐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 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돼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예비추천자를 추가로 추천해 부적격자와 미계약자 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의 미분양 물량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탈락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지자체 등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일반, 특공 공통)

앞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됐으나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에도 당첨돼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앞서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된다. 예컨대 4월5일 A아파트 예비입주자로 선정됐고 4월20일이 동·호수 추첨일인데 4월18일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즉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보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계약 발생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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