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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실수하면 큰일 나는 생활법률

사람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로또에 당첨돼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길을 걷다 우연히 돈을 줍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기도 한 다. 그러나 이 한순간에 찾아온 줄 알았던 일확천금이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될지도 모른다.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버려진 지갑을 발견하였다. 지갑을 열어보니 얼핏 봐도 오만원권 수십 장이 들어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지켜보는 사람도 없어 잠시 망설였던 A씨는 운수 좋은 날이라 고 생각하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은 채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A씨의 경우 정말로 운수 좋은 날이었을까? 만약 A씨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A씨가 주운 지갑 안에 현금 외에 신용카드도 있었다면... 그리고 그 신용카드를 A씨가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하에서는 순간의 판단실수로 흔히 처벌받게 되는 범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에 대하 여 살펴보겠다.

 

점유이탈물 횡령죄(형법 제360)

 

형법 제360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실물은 잃어버린 물건 또는 분실물을 말하며, 표류물은 점유를 이탈해 바다 또는 하천을 떠서 흐르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이 표류물처럼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재물을 점유이탈물이라고 하는데, 토지, 분묘에 묻혀있는 매장물도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해서 타인의 소유권 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버려진 지갑이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어 집으로 돌아온 순간 A씨는 일확천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죄를 행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집으로 돌아온 A씨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고 치자. 한 달 후 현장의 CCTV를 확인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나서 주머니에 넣었던 지갑이 생각나 경찰서로 갖다 주었을 경우 A씨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횡령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갑과 현금을 그대로 돌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유실물법 제1 조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하면 이를 신속 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절도죄와 구별

 

A씨가 길에서 지갑을 주운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던 시내버스에서 타인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이때 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한 때에는 운전자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그 상태에서 A씨가 지갑을 들고 버스에 서 내린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형법 제329조 절도 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A씨가 주운 지갑에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A씨는 휴대폰 매장으로 들어가서 꼭 사고 싶었던 휴대폰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 죄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받게 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해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결론

A씨가 지갑을 발견한 순간 고민하지 않고 경찰서로 찾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유실물법 제4조에서는 물건을 반환받 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20이하의 범위 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는 선행도 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판단실수로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범죄가 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MeCONOMY magazine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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