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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4월 첫 주말, 여의도 한강공원 봄나들이 나선 ‘2030’

전단지 무더기 배포에 당황하기도


4월 첫날인 1일 휴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많은 시민들로 붐볐다.  20대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여럿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며 앉아 음료수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들도 많았는데 오랜 만에 가족들이 함께 휴일을 즐기는 모습에서는 행복감이 묻어났다. 젊은 연인들은 두 손을 잡고 걷거나 2인용 자전거를 함께 타는 모습이었다. 간간히 돗자리를 깔고 엎드려 책을 보는 커플도 보였다.    



한강공원 중간 중간에는 각 동아리들의 공연도 열리고 있었는데 우리 고전 악기인 북과 장고를 치며 흥을 돋우는 젊은이들도 있었다. 이들의 공연에 시민들은 신기한 듯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봤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았다. 가족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는 박용주 씨는 "날씨도 좋고  오늘은 미세먼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온 식구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자전거를 탄 다음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외식을 할 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의나루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각종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전단지를 나눠주다 보니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모습도 보였다. 친구들과 한강을 찾은 한 여고생은 “나 혼자 이렇게 많은 전단지를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모두 (많이)이렇게 받았다”며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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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