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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학교 기숙사,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가능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자체 위임 확대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상 제한으로 그간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실제 이미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홍익대 등 서울시내 상당수 대학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의 90% 이상을 사용중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로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5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외에고 개정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자체의 위임을 확대했고, 또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의 요건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 주거 및 육아문제, 난개발 방지 등 최근의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85월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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