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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험 상품을 통한 다양한 절세 노하우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 만큼 각자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보다 나은 한 해를 살기 위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지나간 해를 정리하고 새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특히, 연초에는 지난해 소비 와 저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 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해당기사는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모으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가장 긴 가입기간을 가진 상품이라고 하면 단연 보험을 꼽을 것이다. 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가입기간이 수십 년 단위이기 때문에 가입을 결정할 때 보험료와 가입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 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이 큰 뿌리를 이루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연금, 변액 등 저축·투자의 성격이 강한 상품이 판매되기도 한다. 보장성 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이처럼 다양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는 만큼 각 상품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다양하다. 


보장성 보험, 납입 보험료의 연 100만원 내 세액공제

#1 사회 초년생인 서진수 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고 그해 납입한 보험료 36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연말정산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강 씨는 다음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해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2 장애인 어머니를 둔 직장인 박은정 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해 매월 10만원의 장애인전용 암 보험에 가입했다. 장애인전용 보험에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을 안 박 씨는 납입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청해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종신 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세액 공제 요건에 대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 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보장성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납입한 보험료가 총 60만원이었다면 연간 한도인 100만원 내 에 해당하기 때문에 60만원의 13.2%인 7만9,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 해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100만원을 넘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입보험료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13만2,000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장성보험 외에 ▲화재·도난·기타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교원공제 등 이 있다. 

이같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장애인전용 보험 상품에도 적용된다.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된 보험료 100분의 15 즉,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최대 16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연 400만원 내 세액공제

#3 연소득 5,000만원인 이수정 씨는 노후준비도 하면서 연 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도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가입, 작년 한해 동안 총 4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이 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입 보험료의 16.5%인 66만원을 돌 려받았다.

#4 개인사업을 하는 최철홍 씨는 지난해 7월 노후자금마련 을 위해 일시납 연금보험을 알아보던 중 작년 4월부터는 1억 원 이하의 일시납 연금보험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초 2억원의 일시납 연금보험을 고려하던 최씨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1억원 일시납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연금보 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 역시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을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상품은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 금저축펀드라고 부른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세액공제 혜택의 유무’다.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돼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내는 동안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만 55세 이상 5.5% ▲종신형·만70세 이상 4.4% ▲이연퇴직소득·만80세 이상 3.3%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다시 세제적격상품과 세제비적격상 품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은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고, 세제비적격은 연말정산 간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즉, 여기에서 다루게 될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에 대한 내용이다.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의 보험료는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면 연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우대 공제율로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5.5%(만55세 이상 연금 수령 시) 이하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 과세된다.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세 비과세는 요건 충족해야

#5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최근 아파트 경비업체에 취 직한 김광현 씨(65세)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10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줄 알고 10년간 보험료 를 납입해야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최근 김씨는 친구인 윤권영 씨가 보험료 납입 기간이 3년인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실을 알고 1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품에 가입 한 것을 후회했다. 


저축성 보험이란 보장성 보험 이외의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연금보험(세제비 적격)과 변액유니버셜 저축성 보험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차익(= 보험금-총 납입 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유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은 납입기간 5년 이상에 매월 납입 보험료(=기본 보험료+추가 납입 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하는 등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1인당 5,000만원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사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공제회의 비과세 종합저축에 이미 가입이 돼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달리 보험유지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보험가입 후 10년 미만이라도 해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종합 저축보험은 2019년 12월31일까지만 판매될 예정이고, 가입을 위해서는 ‘비과세 종합저축보험특약(제도성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가입 절차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MeCONOMY magazine Janua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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