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한 가맹분야 최초 합동 실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브랜트 30개에 소속된 총 2,000개 가맹점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점검결과 74%의 가맹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1.3%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 매출액보다 실제매출액이 더 낮게 실현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부 브랜드에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났다는 응답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20.2%의 가맹점주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보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응답했으며,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이 추가됐거나, 비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지자체와 협력해 실시한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벌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다.
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가맹점주가 추가적으로 시공해야 할 항목까지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가맹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주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의 액수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전년도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